아파트 외벽 불법현수막 ‘심각’ 분양광고가 주범… 대책마련 시급 ‘아파트 벽면은 불법광고의 경연장?’ 건설현장의 아파트 벽면이 시공사의 불법 광고탑으로 둔갑한데 이어, 주거중인 아파트 벽면도 더 이상 불법광고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불법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셈. 특히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 벽면에는 인근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분양광고가 대형 현수막으로 나붙어 버젓이 불법 상업광고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거의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광고효과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규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아파트 외벽을 이용한 불법광고의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는데 있다. 심지어 분양광고 현수막을 수개월동안 설치해놓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보니 분양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기존 아파트 외벽 섭외에 열을 올리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불법사례는 굳이 행정의 형평성을 말하지 않더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옥외광고물 전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끔 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민영 기자 기사 PDF로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