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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도권 일부 거리에는 탑승객이 없는 버스와 화물없는 화물트럭이 달리 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광고 기술이 적 용됐다는 이유로 규제샌드박스가 실증 특례를 부여한 신종 모빌리티 광고물들 의 모습이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광고라 는 점에서 특례를 받은 것이지만, 운영 형 태적으로는 불법 래핑버스나 불법 LED 차량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래핑버스나 대형 LED디스플레이를 단 광고용 차량은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 광고물로 여전히 단 속 대상이다. 이런 종류 광고물들의 특징 은 광고가 목적일뿐, 승객을 태우거나 화 물을 나르는 차량의 본래 용도로는 사용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빈 차량으로 거리 를 달리면서 광고를 하거나, 광고 목적에 맞는 요충지에 차량을 정차하고 광고를 송출하는게 일반적이다. 보통 건설 분양 광고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최신의 모빌리티 광고로 허용 된 광고들이 사실상 이런 불법 광고들과 운영 형태에 있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 에서 역설이자 문제라는 지적이다. 디샤인이 작년 선보인 전기버스 광고 매체 해스티아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 용한 광고다. 전기버스 양측 창문에 대형 투명 LED를 부착해 운행 중 광고를 송출 한다. 광고면의 크기는 6.5×0.9m로 6.3 ㎡에 달하는 대화면을 갖추고 있다. 특정 지역에 고정돼 있는 기존 옥외 매체와 달 리 유동 인구 변화에 즉각 반응할 수 있 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다. 현재 이 버스에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 는다. 그냥 광고 송출을 위해 거리를 돌 아다닐 뿐이다. 추후에 사람 탑승도 고려 하고 있다는 계획이지만, 양쪽 창문 전체 에 LED디스프레이가 부착된 구조상 탑 승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투명 LED가 상대적으로 발열이 적다고 해도 화면의 크기가 대화면인 만큼 발열이 생기는데 다, LED의 빛퍼짐으로 인해 버스 안쪽에 서도 눈부심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애드가 운영하는 ‘달고T’는 AI 광고 디 스플레이를 장착한 화물트럭 광고를 표 방하고 거리를 달리는 매체다. 하지만 이 트럭에도 화물은 실리지 않는다. 트럭 내 부에는 디스플레이 가동을 위한 대형 배 터리와 콘트롤 시스템들이 탑재된다. 트럭 측면에 대형 AI 기반의 디지털 디 스플레이를 설치해 보행자를 대상으로 동영상 광고를 송출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속 50㎞ 미만일 경우에만 동영상 광고를 틀게 되며, 차량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화물차 우측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 게 되면 자동으로 광고 송출이 조절된다. 특히 화물차 이동 구간을 활용해 기존 옥 외광고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광고 효과 를 측정해 추후 더 전략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옥외광고업계 한 관계자는 “버스와 트 럭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을 이동시키 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으로 생 각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일부 매체 들을 보면 움직이는 디지털 광고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기술, 새로운 서 비스를 표방하면서 더 세련된 디자인으 로 포장된 구태에 불과하다면, 그건 규제 개선이 아니라 특혜”라고 꼬집었다. 신한중 기자 [ⓒ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