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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호>건설현장의 불법광고 어디까지?

l 호 l 2005-08-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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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공사현장에 조명이용 불법 광고탑 설치 
 

 
건설현장의 불법광고가 지나치다 못해 도를 넘고 있다. 도심 곳곳의 건설현장 아파트들이 건설사의 초대형 광고탑으로 둔갑, 버젓이 불법 상업광고 기능을 한 지는 이미 오래전 일.

 
행정기관의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벽면 통째를 광고면으로 활용하더니, 야간 광고효과를 위해 조명까지 설치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이같은 불법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르면 건설사의 공사현장에는 업체의 홍보 로고나 브랜드명을 표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제는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현실적으로 단속과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 SK건설의 아파트 공사현장.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