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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호> 강남구청 본관 증축공사현장에 미술품 같은 가림막 등장

l 호 l 2007-04-2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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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선 표류 속 지자체 선도사례로 눈길
 
건축주와 시공사들에게 공사현장의 가림막에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미적 감각을 발휘하도록 유도해 온 강남구청이 이번에는 직접 팔을 걷어부쳤다.

강남구청은 최근 본관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도시의 다양한 이미지와 구정홍보 문구를 담은 미술품 같은 가림막을 설치했다.


강남구는 공사현장의 가림막이 소음과 먼지를 막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건축주와 시공사의 이미지 광고 표현을 독려해 온 상황. 가림막 광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선이 표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이같은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다.


구 관계자는 “상당수 공사장들이 환경 침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설 울타리를 형식적으로 설치하거나 보도 상에 자재를 무단 적치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가림막이 단순한 경계표시 울타리에서 도시미관 향상의 주역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 본관 증축공사현장 전면에는 높이 5m, 길이 67m 크기의 가림막이, 측면에는 높이 5m, 길이 44m의 가림막이 설치됐는데 보기 좋은 이미지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작업은 가림막 광고 제작 및 설치에 있어 특화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실사출력전문업체 이정애드가 맡았다. 대형솔벤트장비 젯아이5000으로 메쉬 소재에 출력해 4월 9일부터 6일간 시공작업을 진행했다. 


이정은 기자
 
제작노트

▲출력·시공업체 : 이정애드

▲출력장비 : 젯아이 5000

▲출력소재 : 메쉬

 
 강남구청 본관 증축공사현장 가림막 디자인안.
 
  크레인을 사용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는 장면.
 
     전면에는 높이 5m, 길이 67m 크기의 가림막이, 측면에는 높이 5m, 길이 44m의 가림막이 설치됐다. 보기 좋은 이미지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