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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호> 선정적인 나이트클럽 광고 차량에 철퇴

l 호 l 2007-11-0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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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입건
 
 
화물차에 나이트클럽이나 안마시술소의 음란광고를 부착해 시내에서 광고행위를 한 업주들과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반나체 여성 사진과 선정적인 문구 등을 부착한 화물차를 운영하며 광고행위를 한 부산 모 나이트클럽 업주 서 모(36) 씨 등 21명을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서 씨 등 경찰에 붙잡힌 업주들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화물차에 반나체 여성의 사진과 이른바 부킹을 조장하는 선정적인 문구를 부착한 차량을 구청의 허가 없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의 옥외 광고물은 차체 측면의 절반 이하 크기여야 하며, 전기 조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