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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l 호 l 2003-02-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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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마다 큰 차이… 종로구 \'최다\' -

올해 처음 도입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와 관련, 25개 자치구마다 단속 실적에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실제 징수한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324건 1억3,162만원이었다. 구별로는 종로구가 174건 3,3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종로구 김철남 광고물관리팀장은 \"자율정비를 최대한 유도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공지도 여러 차례 하고 있다\"며 \"그래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지 읺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 엄격한 법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로구 다음으로는 영등포구(38건), 서대문구(35건), 노원구(29건), 중랑구(18건), 송파구(1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이행강제금을 한건도 부과하지 않은 곳은 중구, 용산구, 강북구, 금천구 등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에 달해 큰 대조를 보였다.

금천구 광고물정비 담당자는 \"우리 구의 특성상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가 어렵다\"며 \"대부분 자율정비를 유도하면서 강제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고물대책반 담당자는 이와 관련 \"올 3월 옥외광고물 관련 시 조례가 개정된 후 자치구마다 조례를 만든 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선 구청장의 단속 의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 자치구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징수실적은 총 324건 중 74건(3,634만원)으로 23% 수준에 그쳤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6개월 단위로 최고 5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