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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영어간판 국민에 피해' 소송 눈길

l 호 l 2003-02-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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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회 KB·KT 상대 손배소
국민·케이티 법적 대응 준비

국내 기업의 영어로 표기된 간판이 법정에 서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어문화운동, 한글학회 등 한글단체들과 한글을 사랑하는 교수 등은 최근 국민은행과 케이티가 영업점 간판을 영어인 \'KB\'와 \'KT\'로 변경, 국어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심대한 불편과 정신적 타격을 주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2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글학회 유은상 사무국장은 \"국제화를 지향하고, 우리말을 쓰다 부족해 영어를 빌려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원래 있던 이름까지 영어로 바꿔 쓰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최소의 자긍심마저 버린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과 KT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국민은행 법조팀 임은상 변호사는 \"전례가 없는 어이없는 피소\"라며 \"적정한 법적 대응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KT 기조실 곽동렬 과장은 \"현재 소장을 검토하면서 한글학회의 제소의도를 타진하는 등 검토단계\"라고 말했다.

한글단체 등은 이번 소장에서 \"두 기업은 정책적 고려에 의해 독점적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국민기업임에도 임의로 영어간판을 사용해 \'KB=국민은행, KT=한국통신\'으로 인지할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 \"두 기업의 행위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행정적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옥외광고관리법 시행령 제1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1항에는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동법 제18조(벌칙) 제1항 제2호 및 제19조는 위법행위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조항을 담고 있다.

김경호 기자 khkim@sp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