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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월28일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야외 광고판을 성급히 철거하는 바람에 계약이 파기돼 손해를 봤다\"며 광고회사 M사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물이 위법한 것이라 해도 광고판 철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적시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며 \"피고는 간판철거로 원고가 L사와 맺은 계약이 파기되면서 손해본 금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도 간판이 철거된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 M사에 가로 10m, 세로 6m인 차량탑재 광고물을 강남역 사거리 남단에 설치토록 허가했으나 M사가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북단 안전지대에 설치하는 바람에 각종 민원이 제기되면서 3월에 서울시로부터 \"광고물에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받자 그날밤 서둘러 광고를 탑재 차량에서 분리했다.
- 계약교섭 부당파기도 손배 대상 -
정식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더라도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7일 \"광고계약이 곧 이뤄질 것처럼 신뢰를 쌓아놓고 교섭을 파기, 다른 광고계약 체결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옥외광고회사인 K사 전 대표 이모씨가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K사에게 광고 도안을 주고 광고지점을 선정, 광고게재를 요구하면서 다른 광고주와 계약을 하지 말도록 요청해 놓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광고계약체결을 거부,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K사는 피고회사의 광고계약 체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다른 광고주의 영입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 회사의 과실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 10월 대우자판이 경부고속도로 등에 시범설치된 10개의 옥외광고물 중 3개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7개 광고판에 대해서는 형편이 나아지는대로 계약키로 했으나 이듬해 10월 광고계약 교섭을 사실상 중단하자 소송을 냈다.
- \"국보법 철폐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 -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월15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나모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수리 거부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을 포함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해 의견을 표시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현실적으로 국보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보법 철폐주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현수막을 통해 표시하고자 하는 내용과 표현이 다소 급진·극단적이지만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신고 불수리의 명백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나씨는 지난해 2월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미군부대인 춘천시 캠프페이지 앞 등 두 곳에 내걸기 위해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춘천시가 신고서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