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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강남역 지하도 상가 낙찰가 - ㎡당 26만원'사상 최고금액'

l 호 l 2003-02-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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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있었던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의 광고대행권 입찰 결과가 옥외광고 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일 강남터미널 등 9건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광고대행권 입찰을 실시, 낙찰자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단연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강남역 지하도 상가. 2003년 1월1일부터 3년간 사업권이 보장되는 이곳의 대행권은 32억원에 애드프로젝트가 낙찰받았다. 공단이 외부에 용역의뢰해서 산출해낸 예정가는 7억4,550만원. 낙찰가가 예가보다 4배를 넘는 금액이다.

강남역 지하도상가의 광고대행 물량은 4×2㎡짜리 와이드컬러 7개를 비롯해 대형 23개,소형 109개 등 총 132개이며 면적으로는 342㎡. 따라서 최소한 매월 평균 광고물 1개당 68만원, ㎡당 26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지하철과 지하도를 합쳐 사상 최고 금액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워낙 금액이 높아 실제 계약이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한 대행사 임원은 “㎡당 월 26만원은 아무리 강남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며 “현 광고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100% 광고를 게첨한다 해도 낙찰받은 매체사용료에 미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행사 간부도 “낙찰가가 업계의 상상을 크게 초월해 발표 순간 입찰장에 있던 경쟁사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며 “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업계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은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동시에 진행된 다른 대행권 입찰에서는 낙찰받은 업체가 도장을 잘못 사용해 낙찰이 무효화되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도 연출됐다.
D사가 강남터미널역 지하도상가와 을지로2구역내 기둥 광고대행권을 6억5,000만원과 4억1,000만원에 낙찰받
았으나 입찰등록서류와 입찰서류에 찍은 인감이 서로 달라 낙찰이 무효화된 것.

이에따라 강남터미널역 지하도상가 대행권은 2순위 응찰자가 예가 이하여서 재입찰로 넘어가고 을지로 2구역내 기둥 대행권은 2순위 응찰자인 N사에 2억4,160만원에 돌아갔다.

안정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