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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차량 부착 전단 그냥 버릴 때 촬영·신고
최근 차량 유리창이나 주택가에 붙은 광고용 명함.전단지를 떼어내 바닥에 버리는 장면을 몰래 찍어 보상금을 타내는 신종 \'쓰레기 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경남 창원시에 따르면 최근 창원 경륜장 주변과 LG전자 창원1공장 인근 하천 주차장 차량 유리창에 끼워둔 광고물 등을 바닥에 투기하는 장면을 찍은 전문 신고꾼들이 출몰했다. 창원·마산지역에 주소를 둔 전문 신고꾼 3명은 최근 소형 캠코더를 이용해 200여건의 투기장면과 차량번호 등을 함께 담은 테이프 17개를 제출했다.
시는 투기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 한 건당 쓰레기 투기 과태료(5만원)의 절
반인 2만5,000원을 지급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정작 광고물을 차량 등에 몰래 부착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전단지를 길거리나 사람에게 뿌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명함이나 전단 형태 부착 광고물은 \'사람에게 직접 나눠주지 않고 몰래 붙인다\'는 점 때문에 전단지로 분류되지 않고 처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얼마전 신고꾼들의 표적이 된 이모(30)씨는 \"차량에 덕지덕지 붙은 명함 광고물을 보고 짜증이 나 무심코 바닥에 버렸는데 이렇게 촬영까지 당하니깐 황당하고 분하다\"며 \"광고물 홍수방지를 위해 명함광고 부착에 대한 관련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 쓰레기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친뒤 과태료 부과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문 신고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 등에 질의하는 등 고민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명함광고물 홍수에 대한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단속근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