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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의료광고 범위 대폭 확대

l 호 l 2003-02-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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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부문 새 광고주 유치 가능성


내년부터 의사들이 수술 및 분만경력, 의원의 의사·간호사수 등을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이들 의사 등의 광고도 옥외광고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가.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2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인원수와 환자에 대한 배치비율, 수술 및 분만건수, 병상이용률, 의료인의 세부 전문분야 경력, 요양병상·개방형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광고할 수 있게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상 의료광고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소속단체나 협회 등이 자율규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성명, 전공 및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 8개 기본사항만 광고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