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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전국 조명 간판 전면교체 위기

l 호 l 2003-02-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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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켓생산업체간 법정 시비…행정당국 \'뒷짐\'


전국에 설치돼 있는 조명 간판들이 전면 재시공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 제2호 핫이슈 참조>

간판에 사용되는 소켓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세인전자와 행성전자 등 제조업체들간에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심 판결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번 2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평결이 내려질 경우 전국의 옥외간판 중 90% 이상이 단속 대상에 해당돼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지난해 말 열린 1심에서는 \'현재 설치돼 있는 간판들이 불법\'이란 판결이 내려져 피고인 행성전자가 패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우스타터 소켓 생산업체인 부성산업, 세인전자 등은 지난해 4월 \"국내 옥외광고 전기자재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행정전자가 글로우스타터 소켓을 사용하지 않고 스타터에 전선을 고정시켜 판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부천 남부경찰서에 고발,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열린 1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행성전자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행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류중이며 11일 2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세재 세인전자 사장은 \"형광등 소켓 기능을 암형의 접속단자로 대신하고 스타터에 전선을 묶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며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감독기관이 이같은 불법 시공을 방관하고 있어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시장을 장악, 법을 지켜가며 광고간판용 형광등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도탄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해영 행성전자 사장은 \"옥외광고용에 소켓, 연결선, 글로우스타터 등이 세팅된 형광등기구를 사용하라는 법 규정이 없는데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도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와 전기용품기술기준의 적합의무가 없다\"고 반박하며 \"행자부의 옥외광고관련법에도 위배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 등 해당 행정기관들은 분쟁의 핵심인 \'글로우스타터 단자의 직접 전선연결\'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관할을 타부처로 미루는 등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기제품의 불법 여부를 판정하는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측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전기제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전기인증제품과 별개\"라며 \"옥외광고용은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광고제도계 관계자는 \"배선이나 시공 등 세부 규정은 산업자원부에서 다뤄져야 하며 기술표준원이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법적 규제 등을 명시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이 불법으로 나와도 기존 간판에 대해 단속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