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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지하철 2호선 광고대행 입찰 특혜 의혹

l 호 l 2003-02-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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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자격 대폭강화. 통합방식 급전환


올 연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광고대행권의 새 사업년도 입찰을 목전에 두고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입찰 참가자격을 대폭 강화, 상당수 업체들이 응찰기회를 사실상 봉쇄하려 해 불공정입찰 및 특혜설 등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창간호 참조>

이같은 논란이 일자 지하철공사는 지난주에 2호선의 전동차 내부 및 역구내 광고대행사업자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내려던 계획을 갑자기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하철공사는 당초 공고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을 99~2001년 3개년도의 광고업 매출실적이 매년 150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99년 말에 있었던 현 사업년도 입찰때의 참가자격(98년 1월 1일 이후 일정시점부터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에 비해 무려 3배나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옥외광고 업계로부터 강한 의혹 제기와 함께 반발이 일고 있다.
업계는 옥외광고 대행사 가운데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기존 사업권자인 국전을 비롯해 전홍,광인,광일광고기업,대한매일신보사 등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변경된 자격조건에 미달,응찰기회 자체를 봉쇄당한 중소규모 업체와 최근 매출액은 높지만 IMF직후인 99년의 매출액이 150억원에 미달하는 신흥 메이저사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사측을 성토하고 나섰다.

A업체의 한 임원은 “3년이나 소급해가면서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강화한 것은 업체들간 자유경쟁을 원천적으로 막는 처사”라며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햐 할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중소기업을 배척하려는 시도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B사의 임원도 “응찰문호가 개방됐던 1,3호선 입찰 때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던 전례를 감안한다면 중소규모 및 최근 급성장한 업체들의 참가 자체를 봉쇄한 공사의 결정은 기존 사업권자에 대한 특혜로 작용할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또한 지하철공사가 지난번에는 분리해서 입찰에 부쳤던 전동차 내부와 역구내 광고를 다시 묶어 통합입찰에 부치기로 한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C사 간부는 “분리 입찰은 원래 감사원의 권유로 만들어진 제도”라며 “입찰참가 자격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입찰로의 변경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같은 업계의 반발과 관련,지하철공사 관계자는 “2호선은 다른 모든 노선들의 광고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징성이 큰 노선이어서 광고 유치와 관리에 보다 경쟁력이 있는 대형업체들로 자격을 한정했다”며 “분리입찰도 감사원의 권고로 시행을 해봤지만 역구내 광고의 경우 선호도가 떨어져 수익성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차량 내부와 통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