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sp투데이
- 행자부 \"관련 법규정 벗어나 단속대상\"
대기업 S사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임직원 차량 자사로고 광고\'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본보 제3호 뉴스종합 참조 · 관련기사 제4호 뉴스종합 참조>
이에 따라 자사 직원들의 승용차를 광고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광고 기법은 일단 도입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회사 임직원 승용차에 자사 로고가 새겨진 브레이크 등(燈)을 부착하는 것은 \'광고면적은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측면 면적 2분의 1 이내\'로 규정한 관련 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8조)을 위반한 것\"이라며 \"차량 안쪽이나 바깥쪽, 브레이크 등이나 후면광고 등 위치와 관계없이 현행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은 모두 단속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동차공업협회, 운송협회 등 다른 자동차업계에서 후면광고, 바퀴광고 등 차량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특별법으로도 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을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 \"공공시설물인 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량 후면광고 등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다만 허용해도 좋을 만큼 여론이 충분히 조성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S사가 추진해온 임직원 차량(약 2만5,000대) 광고가 별도의 광고비용 없이 소비자들에게 회사의 로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어 도입이 될 경우 새로운 옥외매체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