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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청계천 옥상광고 '퇴출' 비상

l 호 l 2003-02-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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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주 계약중단·매체사 속수무책 -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으로 청계천로 주변의 건물 옥상광고가 대거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제3호 이슈,특집 참조>

청계천 복원사업이 조감도대로 차질없이 완공될 경우 주로 3·1고가차도의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이들 옥상광고는 본래의 광고기능을 상실, 단순히 허공에 뜬 철구조물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매체사와 광고주간에 계약 중단 및 축소 등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며 임대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상가 건물주 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등 옥외광고업계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청계천로의 3·1고가차도가 시작되는 광교 입구에서부터 고가차도가 끝나는 마장동 램프까지 도로 양 옆에 설치돼 있는 옥상 빌보드는 모두 33개. 이 가운데 광고가 게첨되지 않은 것은 10여개에 이른다.

이들 광고는 내년 7월 청계천 복원사업 시작과 함께 퇴출되거나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청계천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데다, 고가차도가 없어진 도로 위에서 광고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크게 낮아지고 \'광고 메시지 전달\'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조경용으로 무성하게 조성될 가로수들에 의해 광고판이 가려질 것이라는 점도 한몫할 전망이다.

이들 옥상광고는 주로 3·1 고가도로 신설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고가차도가 철거되면 광고로서의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쌍용화재, 외환은행 등 광고주들은 계약기간을 단축조정하거나 광고집행 금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전홍, 대광 등 매체사들은 뚜렷한 대책이 없어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청계천로 주변 동대문시장 상가 등의 건물주들은 임대수익이 사라질 것을 우려, 서울시를 상대로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손실 보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경호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