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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연말맞아 기승…행정제재 법규 없어 난망
연말을 맞아 벽보와 전단 등 불법첨지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구청에서 이를 단속하려 해도 전화번호 추적이 어려워 행정제재를 가할 수 없는 등 이들 광고물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일 처지다.
특히 음란성 명함형 전단은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에 세워 놓은 자가용에까지 무작위로 뿌려지고 있어 등하교길의 초등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노출될 확률이 높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영등포구에 사는 강지숙(34·주부) 씨는 \"초등학생 아들의 바지주머니에서 민망스러운 사진이 담긴 음란퇴폐 명함을 발견하고는 기겁을 했다\"며 \"아들에게 물어보니 또래 아이들이 음란퇴폐 명함을 가지고 딱지놀이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입이 벌어질 지경이었다\" 고 말했다.
현행 광고물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 벽보와 전단은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키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막혀 수거에 그칠 뿐,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초구청 정경택 광고물정비팀장은 \"벽보와 전단 등 불법첨지류를 수거해 와도, 전화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하지 않아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행정자치부에 조사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진 뾰족한 단속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관악구청 김세헌 광고물정비 담당 공무원도 \"연말을 앞두고 불법 벽보와 전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순찰을 돌며 수거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 광고물 관련법에서는 2001년 7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법 벽보와 전단을 고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광고물에 대해 수거와 과태료 부과만으로 단속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또 올해 벽보, 전단 등 불법첨지류에 대해 부착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8억원의 예산을 일선 구청에 지원했다.
김용근 서울시 광고물대책반장은 이에 대해 \"불법 벽보와 전단이 심각한 거리공해가 되고 있어 시 예산을 들여 주요 통행지역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 실리콘 페인트 등 특수도료 도색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와 함께 행자부에 불법 벽보와 전단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한 신분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