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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 구청별 단속기준 \'천차만별\'…\"일관성 없다\" 지적도
적색간판 규제와 관련, 서울시내 25개 구청별 규제실태가 \'무조건 단속한다\'부터 \'색상만으로는 단속하지 않는다\'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99년 11월 적색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각장애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붉은색이나 검은색이 바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옥외광고물을 철거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업체들의 반발이 심하자 2002년 초 각 구청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적색간판 규제를 완화했다. 대신 붉은색 하나로 돼있는 단속기준을 한국표준색표집의 채도 범위 1~14중 원색에 가까운 채도 1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의 적색간판 규제실태는 하나의 조례를 두고 25개 구청이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물이나 주변 환경과 조화만 이룬다면 붉은 간판이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구청이 반수 이상이며, 일부 구청은 색상 자체를 아예 문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피자헛, KFC 등 패스트푸드 업체를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구청별로 들쭉날쭉이어서 이들 업체는 자치구 사정에 맞는 간판을 일일이 제작해 달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800여개의 체인점을 가진 한 패스트푸드 업체 관계자는 \"강하게 단속하는 경우 빨간색 면적을 줄이거나 채도를 10 이하로 낮춰 규제를 피하고 있으며 심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사용하기도 한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는 것같다\"고 말했다.
또 몇몇 구청은 대기업의 적색간판은 상표등록을 이유로 허가해 주고, 영세상인들의 붉은 간판은 규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A구청의 광고물 정비 담당 공무원은 \"시의 방침인 만큼 붉은색, 검은색이 50%를 넘는 경우는 무조건 단속대상\"이라며 \"패스트푸드 업체 등 대단위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B구청 담당자는 적색간판 규제에 대해 \"조례에서 정한 수치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며 \"면적으로 50% 이상이거나 채도 10 이상이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 일일이 법적용을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도 \"단지 붉은색이라는 이유로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붉은 간판도 미관과 디자인을 고려해 제작하면 얼마든지 보기 좋은 간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coolwater@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