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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조은닷컴, 2호선 입찰 관련 형사소송 준비

l 호 l 2003-02-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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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일도 제소 등 다각검토 입장표명 \'눈앞\'


지하철 2호선 광고대행권 입찰을 둘러싸고 발생한 지하철공사와 일부 업체간 갈등이 법정소송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김상득 조은닷컴 사장은 최근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이 현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심리중\"이라며 \"만약 12월31일 이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면 \'지하철공사 회계규정\'에 따라 가처분 신청은 기한상실로 법적효력을 잃기 때문에 별도의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서울지법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검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며 \"일부 업체와 지하철공사가 밀착됐다는 심증이 있어,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의혹을 밝혀달라는 요지의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측은 이번 입찰과정에서 공사의 예정낙찰가가 380억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낙찰 금액도 이에 근접한 385억원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응찰업체간 내부자 거래 또는 1급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는 절대 근접할 수 없는 금액이며 공사측의 묵인도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의 한 임원은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원, 서울시 감사관실 등에 업계와 지하철공사와 일부업체의 밀착 의혹 등을 파헤쳐 달라는 민원도 낼 것\"이라며 \"재판 속도가 빠른 형사소송의 경우 소송에 휘말린 사람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지는 몰라도 무혐의 처리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입찰당일 응찰자격 없음을 통보받고 공사측에 법적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한 광일은 조만간 입찰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