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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 5개사에 400만원 부과 … 249업체 시정명령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고 표시를 안한 불법 스팸 메일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보통신부는 불법 광고성 전자우편(스팸 메일) 발송업체 254개사를 적발, 이 중 5개사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249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일을 전송한 백만장자클럽, 이프리콜, 아푸지마닷컴 등 3개사와 광고문구 표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TLC 파티, Toeo 등 2개사다.
이메일 제목에 표시하도록 돼 있는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249개사는 법에 정한 메일 발송규정을 처음으로 위반한 점이 참작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광고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세스영어, 인젠 등 167개 업체는 광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고 안철수연구소, 그린컴퓨터아트스쿨 등 7개 업체는 광☆고와 같이 변칙 표기했다.
현대캐피탈 등 8개 업체는 전자우편 본문에 발송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와 수신거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고 제일은행 등 7개 업체는 수신자 동의를 얻은 시기를 적지 않았다.
정통부는 이들 업체들의 시정명령 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 다시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정통부는 또 이메일을 통해 전송되는 스팸메일과 마찬가지로 IP주소로 전송되는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 또는 ‘(성인광고)’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