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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간판 전기공급 - 점검후에 가능

l 호 l 2003-02-12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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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규칙개정

간판을 포함한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 시기\'가 \'설치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2개월 이내\'에서 \'공사완료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으로 변경됐으나 일선 작업현장의 실무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잘 몰라 관련기관에 의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 1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로 지난 9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 마련해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의 경우 사용 전 점검 전에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던 것이 점검 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공급하도록 강화돼 일단 안전사고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제 작업현장의 실무자들은 이같은 개정내용을 잘 몰라 간판 설치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계량기 설치를 놓고 한전 직원들과 언쟁이 빚어지기까지 한다는 것.
한국전기공사협회 기술부 관계자는 \"지난해 가로등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관련법이 개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사용 전 점검에 대한 시행기관도 이원화돼 교육용과 산업용,가로등 및 그 부속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간판을 포함한 그 밖의 일반용 전기설비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각각 맡아 처리하도록 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