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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 행자부, 규제위 협의거쳐 개정 방침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이르면 내년 7~8월께 전면 재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설기준 변경이나 새로운 설정 등으로 간판업계 등 관련시장의 재편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도시미관의 향상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옥외광고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한 상태이며 시행령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7~8월께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등록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무자격 업체들을 법테두리 안으로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정할 방침\"이라며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격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러한 등록제들 통해 광고물의 설계는 대규모 디자인 회사가 전담하고 제작은 중소업체가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옥외광고업은 업종 특성상 사업장 시설기준 등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규(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41조)에 그같은 규정이 없어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또한 신고제는 업체 난립과 과당경쟁 등으로 이어져 수준 이하의 저질간판과 불법광고물이 양산되는 등 옥외광고업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 기획실장은 이와 관련,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광고업을 영위해야 옥외광고업계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등록제 정착을 위해 무등록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훈 신한광고기획 사장은 \"간판업계의 업체 난립과 과당경쟁, 애프터서비스(AS) 등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업계 존립 차원에서 보더라도 옥외광고업은 등록·허가제 등으로 조속히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