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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수입 실사출력기 관세 부과 '일파만파'

l 호 l 2003-02-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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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2천만~3천만원 규모…업계 술렁
관세청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 밟는중


수입 실사출력기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가 사인업계에 핫이슈로 떠올랐다.<관련기사 제7호 핫이슈 참조>
수입 실사출력기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실사시스템 업계는 물론 대리점, 출력업체, 최종 인쇄소비자 등 관련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커 향후 추이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결말이 날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김해세관 외에 부산과 서울, 인천 등 다른 세관에서도 동일한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업계의 경영압박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와 김해세관, 관세청 등에 따르면 T, H 등 국내 일부 실사출력기 수입업체들은 지난해 말 김해세관으로부터 \'과세 전 예정통보\'를 받았다.

김해세관은 이들 업체가 수입한 실사출력기들을 관세품목으로 분류해 법정 관세율(수입금액의 8%)을 부과키로 하고 해당업체에 예고문을 보냈다.
특히 세관측은 예정통보를 보내면서 해당업체의 초기 수입제품에 대해서도 소급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해세관측은 \"그동안 각 업체들은 실사출력기를 무관세품목인 플로터(HS부호 9017) 또는 잉크젯 프린터(8471) 등으로 신고해 들여왔다\"며 \"그러나 이들 제품은 분명 과세대상 품목인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8443)이며 과세품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관세부과 예정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들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수입통관된 제품들이 왜 인쇄기로 분류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세관의 통보를 받은 직후 긴급회동 등 연대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업체별로 이의제기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등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실사출력기 수입업체들이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현재 관세청의 주무부서인 행정법무담당과에서 심의를 위해 대기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들 실사출력기에 대한 관세부과가 적법한지를 심의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밟고 있다\"며 \"실사출력기의 품목분류가 적합한지, 성실신고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신고관행 인정여부, 소급적용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khkim@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