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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광일 19억원 모자라 '자격 미달' 확인

l 호 l 2003-02-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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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입찰둘러싼 논란 진정기미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의 새 사업년도(2003~2005) 광고대행권 입찰에서 응찰자격 논란을 빚은 광일의 광고대행 매출액중 문제가 된 부분은 3년 전인 2000년분으로 지하철공사가 제시한 150억원에 미달한 131억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입찰 전일 광일측이 제출한 매출액은 150억원이 넘었지만 이는 전광판이란 항목으로 제시된 자료였으며, (광고대행에 대한 매출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2000년 매출액이 131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광고대행으로 최근 3년간 연간 150억원 이상 매출실적을 규정한 응찰자격 기준을 분명하게 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회사의 2000년 매출은 분명 190억원이 넘는다\"며 \"지하철공사측이 국세청 코드에 따라 매출을 나눠 광고대행으로 인한 매출에 대한 의미를 좁은 범위로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1,3호선 입찰때 똑같은 자료로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이번 2호선에만 문제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입찰 탈락 직후 같은 이유로 지하철공사가를 상대로 법적 소송 등 강경대응 의지를 밝혔던 광일은 아직껏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조은닷컴 등이 법원에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이 이미 기각된 점 등을 감안해볼 때 지하철 2호선 입찰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