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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행자부 단속권한 광고사업협회 이관
옥외광고사 자격증도 국가 공인으로
올해부터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 대행업체는 물론 해당 광고주도 처벌된다.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철거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광고사업협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이 국가공인 자격으로 격상되고 옥외광고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관련기사 5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불법광고물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년 주요 업무 추진과제를 마련, 이달 15일까지 각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광고물 적발시 처벌에서 제외돼온 일반기업체 등 광고주에게 직접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형사고발 조치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횟수가 많은 옥외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영업장 페쇄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부문에서는 옥외광고사 제도를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격상하고 관련법규, 디자인 및 설계, 도시경관 등 시험과목의 난이도를 높여 관련 종사자들의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사업장이 없어도 영업이 가능했던 옥외광고업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돼 일정 규모의 영업장 확보와 옥외광고사 자격 취득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일반국도 등에 설치돼 있는 불법 지주형 광고와 일반주거지역내 네온사인 등을 연내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국가기관도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거리나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관련 법을 개정, 일반 국민과 공공기관간 법 적용의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다.
행자부 주민과 광고제도계 박헌규 계장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옥외광고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옥외광고사 자격제도를 국가공인으로 끌어올리는 등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계장은 또 \"각 시군구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속과 철거 등 정비업무가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한국광고사업협회로 이관, 전국에서 동일한 법적용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