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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부산 최초…세부규정 1월 중순께 시행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에 조성중인 \'센텀시티\'를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센텀시티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허가 신청 때 광고물 설치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광고물 설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해운대구 및 센텀시티(주)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지난해 12월 27일 해운대구청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광고물의 세부적인 표시제한 내용을 결정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설치방법·수량·규격 등 사전심의 및 설치제한을 이달 중 고시한 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업소당 3개(곡각지점 4개)인 광고물 설치수량을 2개(곡각지점 3개)로, 가로형 간판의 세로 너비를 최고 90cm 이내로, 돌출간판의 규격도 가로 70cm×세로 200cm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간판의 수와 크기를 대폭 줄였다.
색상도 현행 옥외광고물 관계법상 붉은색 사용을 간판면적의 2분의 1까지 허용하던 것에서 5분의 1까지로 낮췄다.
광고물 부착위치도 현재 건물정면 3층까지에서 2층 이하로 낮추고, 건물 측·후면에는 광고물을 아예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현재 제한이 없는 광고내용 표시방법도 문자 및 도형의 표시를 간판면적의 절반 이내로 표시하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으로 센텀시티를 국제적인 명소로 가꿔 옥외광고물 관리의 모범사례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coolwater@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