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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2호선 입찰 지위보전가처분신청 기각

l 호 l 2003-02-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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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참가자격 제한 하자 없다\"


옥외광고 대행업체인 조은닷컴(대표 장성우) 등 4개사가 지난해 12월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철 2호선 통합광고대행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절차에 대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최근 \"사업시행 주체가 실시하는 입찰은 사인(私人)간의 계약과 다를 바 없고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해석·적용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설정이 재량권을 일탈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기준을 위반해 무효라는 사유만으로 신청인들이 입찰 참가자격을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들이 무효를 주장할 만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앞으로 옥외광고 업체의 대형화가 가속화되고 아울러 상위업체들의 영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은닷컴 등 4개사는 후속 대응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지하철 2호선 광고대행권을 둘러싼 파장이 일단락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4개 업체는 지난해 12월 지하철공사가 \'3년간 매년 광고대행 실적 150억원 이상 업체\'로 2호선 광고대행 입찰자격을 제한하자, 이는 공사의 회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공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