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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지하철역사내 공기청정기 광고대행권은 '봉'인가

l 호 l 2003-02-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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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효과측정 . 관리업무까지 떠넘겨
대행업체들 \"사업권 미끼 삼은 지위 남용\" 성토


서울지하철공사(사장 박종옥)가 광고대행 사업권을 주면서 해당업체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시설물을 설치하게 한 뒤 공사로 귀속시키는 거래관행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24일 역구내 공기청정기의 조명광고 대행 물량을 늘려 추가로 입찰에 부칠 예정인 공사가 이번 계약조건에 지하철 역사 내의 공기오염도가 높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 공기청정기 설치·기부채납은 효과측정이나 청소일지 작성보고 등의 세밀한 관리업무까지 명시해 \'우월적 지위 남용\'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 1차 사업년도(2001년 10월 28일~2006년 10월27일)부터 사업권자에게 공기청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공사 귀속케 함은 물론 관리까지 강요해 옥외광고업계로부터 눈총을 사왔다.

업계는 1차 사업권자가 광고 유치실적이 부진한 반면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 수익성은 커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이번에 광고대행물량을 크게 늘려 입찰에 부치는 의도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
공사 입장에서는 광고대행권만 주면 업체들이 자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헌납할 것이고 환경단체 등이 문제제기한 심각한 공기오염도 줄여 환경문제도 해소하는 셈이니 일석이조의 득을 보는 셈이다.

이번 입찰의 계약조건에 따르면 낙찰자는 공기청정기를 조달해 직접 설치해야 하고 2개월 이내에 환경 관련법에 따라 측정대행 업체에 효과측정(미세먼지 제거율 80% 이상)해 공사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시설물은 공사가 지정한 규격대로 3개월 내에 설치·작동시켜야 하고 설치와 동시에 공사에 귀속된다.
특히 필터와 집진기는 주1회 진공청소 및 세제·특수약품(Pb-1) 등으로 세척하고 청소·점검일지를 작성, 시설장의 날인을 받아 공사에 제출토록 돼있다. 설치위치는 승강장·대합실 기둥, 벽면 등이다.

응찰 희망업체들은 이에 대해 \"사업권을 미끼로 한 불공정 거래행위이자 일방적인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기청정기가 다른 광고매체에 좋은 위치를 뺏겨 인기도 낮고, 경기 위축 등으로 광고유치가 어려워져 사업권자는 고가의 시설물 설치비용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측이 지나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사의 한 임원은 \"서울 1, 2기 지하철 역구내 공기청정기 사업권자인 전광애드가 투자비에도 못미치는 극심한 실적부진에 시달려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는 제안도 받는 등 이번 입찰건은 업계로서는 골치 아픈 사안\"이라고 털어놓았다.
실제로 지난 2001년 10월 낙찰가 약 6억으로 1차 사업권을 따낸 전광애드는 지금까지 8억여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투입했지만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고전하고 있어 이번 2차 입찰 참여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J사 임원은 \"이번에 입찰에 부쳐진 물량 중 극히 일부를 빼곤 거의 대부분이 선호도가 낮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이 기존 거래 및 게약방식만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임우너은 \"공기청정기 광고는 기둥에 설치하는 것이 관건인데 2기(5~8호선) 지하철은 이미 컴시너지, 유강AD, 투플러스나이스원 등 기둥조명광고업체들이 진출해 있어 광고 유치실적이 거의 없으며 1호선도 하반기께 기둥광고가 게첨될 예정이어서 공기청정기 광고는 찬밥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종국 지하철공사 광고과장은 \"광고로서는 괜찮은 매체지만 고가의 설치·유지비 등 계약자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공사는 광고수익보다 역사 내 승객들과 역무원들을 위한 공기오염 저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7일에 있은 현장설명회에는 전광애드를 포함해 14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이번 광고대행건의 물량은 30개역 공기청정기 180대로 전면 180면·측면 360면 등 모두 540개면이다.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이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