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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조명간판 소켓분쟁 '판정' 장기화로

l 호 l 2003-02-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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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선 행성전자 승소…새 국면 전개
법원\"글로우스타터-형광등 연결 단순변경\"


옥외광고용 소켓제조업체인 부성산업, 세인전자 등이 옥외광고 전기자재업체인 행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2심 결심공판에서 행성전자가 승소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심에서 법원이 세인전자의 손을 들어줘 무승부가 된 셈이며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어서 이번 조명 간판 소켓분쟁 시비는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인천지방법원 항소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최근 \"글로우스타터를 소켓에 연결하지 않고 전선을 이용해 형광등에 직접 연결한 행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제품자체의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변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이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행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글로우스타터에 형광등용 소켓이 아닌 전선을 직접 연결한 것은 안전기준을 위배한 변형된 제품\'이라며 행성측에 유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행성전자가 제작한 글로우스타터와 전선은 관련법에 의해 모두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글로우스타터와 형광등을 접속하는 방법을 단순히 변경한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는 글로우스타터를 형광등에 연결하는 데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전선을 사용해 연결하는 방법은 글로우스타터나 전선 자체의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변형을 가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박세재 형광램프소켓 및 글로우스타터소켓 제조업체 협의회장(세인전자 사장)은 \"이번 판결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 정신을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이 지난 14일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신은) 헌법소원까지 가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송해영 행성전자 사장은 \"글로우스타터와 형광등의 직접연결은 옥외광고물에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재판부가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 내린 옳은 판결\"이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다루는 행정자치부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관장하는 산업자원부 등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관련 법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법원이 하는 것이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의 관련 법규정 적시여부는 기술적 판단사항 등을 다루는 산자부 소관\"이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될 경우 사법부의 최종결정을 받아들여 관련 규정신설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