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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벽보 등장
의료광고는 그동안 잡지 등에 병·의원 명칭과 의사 이름, 전화번호만을 게재하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 의사의 출신대학과 전문의 수련병원 등 개인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 이용률 등을 1회에 한해 신문에 광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무제한 광고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성형외과 의사의 광고벽보가 서울 일부 지역에 나붙었다. 노경민 기자
- 헌재 결정따라 대폭 자율화 가능성
일률적인 의료광고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직업의 자유,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헌재의 결정때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되게 됐으며, 특히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의료광고가 대폭 자율화되는 등 의료환경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지난 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방법 등을 게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안과의사 최모(37·여)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에서 \"의료법 제69조와 제46조 3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의사의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부터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고 환자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의료질서의 문란을 막고자 함\"이라며 \"의사의 진료방법 등에 관한 의료광고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금지규정으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원칙인 헌법 제10조, 제37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의료인도 본질적으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인이므로 광고를 통해 영업을 유지·확장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며 \"허위·과장광고나 현대의학상 검증되지 않은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를 차별적으로 금지할 수는 있으나 해당 법률조항은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B안과를 운영하며 재작년 7월부터 작년 2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행위를 게재하는 등 진료방법을 광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작년 9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SKY 의료법률센터 신현호 변호사는 \"미국 독일 등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료광고 규제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됐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규제가 풀리지 않았다\"며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최씨 외에도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법 등에 9명의 의사가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