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sp투데이
재경부·행자부 \"구체안 아직 없다\"
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광고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옥외광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신규 지방세원 발굴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지방세 과세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관광세, 광고세, 환경보전세 등의 세원 발굴을 예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광고세는 지방광고에 부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옥외광고업계가 향후 추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 검토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스웨덴에서는 광고료 수입에 대해 일정부분 광고세(국세)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도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라든가, 매체사에서 광고료를 받을 때 이를 근거로 지방세(광고세)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 법안은 행자부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세제실에서는 단지 필요성만을 인식하고 인수위
에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 지방세제관실 관계자는 \"행자부에서는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 방향만 제시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경부의 언급 내용도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khkim@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