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
날씨 불러오는 중...
Echo

Weekly Updates

뉴스레터 신청하기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제9호) 행자부 옥외광고제도 보완 박차

l 호 l 2003-02-14 l
Copy Link


2003년 업무관리지침 지자체 하달


행정자치부는 최근 옥외광고와 관련한 2002년도 실적평가 및 2003년도 업무 관리지침을 수립, 일선 각 시군구에 시달하는 한편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지침 요약 제9호 해설,분석 참조>
행자부는 이 업무관리지침을 통해 2003년에도 \'건강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및 주변미관 저해요인이 큰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을 엄정 집행하며 △행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 및 설치수량의 최소화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와 현실의 합리적 조정△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등을 기본방침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특히 허가 신고업무와 행정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설치요령, 불법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절차 및 요령을 관련규정에 의거, 확실히 하는 한편 위법허가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행자부의 엄정한 법적 조치가 예상된다.

이밖에 △시범가로 조성사업△옥외광고물 안전도 점검 이행 철저△광고물 관리 담당 기구 및 인력 확충 △예산 확보 △옥외광고사 자격의 국가공인 및 등록제 전환 등 많은 사안들을 중요 시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는 8월이나 9월쯤엔 시군구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추진실적을 평가, 포상과 함께 재정적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김청열 기자 adchong@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