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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간판 등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작년 한해 무려 3,500만건이나
지난 한햇동안 전국에서 단속·정비된 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은 무려 3,500만여건에 달해 하루 평균 10만건의 불법 광고물이 행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국에서 강제 폐기되거나 자진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에 따라 정비된 불법 옥외광고물은 간판류 등 고정광고물 25만8,000건,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3,477만7,000건 등 총 3,503만5,000건이었다.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188건(25억1,300만원)에 달했으며 영업정지·폐쇄조치된 업소는 98
개, 고발조치된 업주는 649명이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의 기본방향을 월드컵축구대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에 두고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같은 대규모 정비는 이들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업주들의 준법의식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옥외광고물을 정비·관리하는 과정에서 담당기구 및 전담인력의 절대부족, 불법광고물 설치·철거의 반복 등에 따른 제도·정비상의 애로와 함께 일부 지역의 경우, 지방선거를 의식해 규제업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 △문제점에 대한 적극 보완·개선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 병행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령의 개선 등을 통한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기정착 등 3가지에 중점을 둬 시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김청열 기자 adchong@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