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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지정게시판 개인업자에 위탁은 비합리적"

l 호 l 2003-02-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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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업협회 인천시지부 조례 개정 강력반발


인천시 지역내 지정게시판(공공시설물)의 위탁운영 주체를 둘러싼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광고사업협회 인천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천 시의회는 지정게시판의 위탁방법을 명시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5조1항의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단체~\'로 개정했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인천시지부는 즉각 \"시 관련 조례가 개정·공포된 지 6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이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나 어떠한 민원도 발생하지 읺았음에도 불구하고 시 의원 한사람 발의에 의해 조
례가 재개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윤태 지부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지정게시판이 개인사업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다. 노 지부장은 특히 \"지금까지 개인사업자가 지정게시판을 위탁관리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광고환경 개선이나 관련산업 발전 등에 사용하는 사회환원 계획 또는 실적이 전혀 없었다\"며 \"정부도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협회에 대폭 이양하고 있는 추세를 역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인천시지부는 잇따라 긴급 지회총회를 열어 이번 조례개정의 문제점 지적과 개선방향, 공론화 등을 활발히 논의하는 한편 다각적인 반대운동을 펴나갈 방침이다.

김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