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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격증은 휴지조각...3천여명 재시험 불가피
옥외광고 업계의 양대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옥외광고사 자격의 국가공인화가 마침내 성사됐다.<관련기사 제10호 해설,분석 참조>
행정자치부는 민간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일자로 한국광고사업협회(회장 임병욱)를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자격 관리운영기관으로 공식 인정하고 이튿날인 7일 이를 확인하는 공인 증서를 협회에 전달했다.
협회가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자격 관리운영기관으로 공인받은 기간은 이날부터 2008년 2월 5일까지 5년간이다.
국가공인 자격증은 민간자격기본법에 의거, 국가자격증과 동등한 권능과 효력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번 국가공인으로 옥외광고 업계에도 본격적인 전문자격증 시대가 활짝 열린 셈이다.
이로써 늦어도 금년 하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전환과 맞물려 옥외광고업계의 대대적인 환경 변화 및 질서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법규, 디자인, 도시환경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받아야만 옥외광고업을 영위할 수 있어 옥외광고인들의 위상 강화 및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
그러나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이 국가공인으로 격상되면서 기존 자격증이 \'무용지물\'로 전락, 취득자들이 전원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진통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인 유효기간 이전(2003년 2월 6일까지)에 취득한 자격증은 공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광고사업협회 주관으로 지난 98년부터 실시된 옥외광고사 자격검정시험을 통해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약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인 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증에만 공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관련법에 명시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시험과목도 상당수 개편될 것으로 보여 기존 자격증 취득자도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coolwater@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