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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광고세·간판세 신설 안된다"

l 호 l 2003-02-1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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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정·현실성 없다\' 반대입장
50년대 도입즉시 폐기…일본도 유사사례


최근들어 정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광고세, 간판세 등의 신설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행자부 지방세제관실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광고세 도입 등은 조세에 대해 잘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50년대 국내에 광고세가 있었으나 조세로서의 적격성이 떨어져 곧바로 용도폐기된 세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본도 2곳의 자치단체에서 광고세를 시행했지만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맞지 않아 즉각 폐기했다\"면서 \"엄청난 물량의 갖가지 옥외광고물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세원으로 규격화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이미 간판을 설치할 때 해당 행정기관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간판세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간판세 신설 요구 움직임과 관련, \"행정력으로도 광고물 난립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조세를 통해 이를 막겠다는 것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지방세 과세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광고세 등을 세원 발굴의 예로 제시, 옥외광고업계를 바짝 긴장시켰다. 인수위는 \'지방정부의 과세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는 동의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전광판이나 옥상광고물 같은 일정 규모의 대형간판에 대해 간판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반 관계자는 \"시는 지난 2001년부터 난립하고 있는 대형 광고물에 대해 재정적인 부담을 줘 광고물 설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간판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간판에 세금을 물릴 경우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판단돼 \'도시경관개선 부담금제\' 형태로 도입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행자부에 광고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했었다\"고 전했다.

행자부 광고제도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목 신설에 관한 것은 지방세제관실이 전담하고 있으며 간판세 도입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만약 도입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과 상충해 2중과세가 된다\"고 지적했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