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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국내 첫 '광고물 실명제' 실시

l 호 l 2003-02-1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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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제작업체 이름·연락처 표기
2개월간 홍보 거친 후 4월부터 본격 시행


경남 고성군이 광고물 제작업체의 이름과 연락처를 옥외광고물에 명기하는 \'광고물 실명제\'각 국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 제작자는 물론 광고주들에게 책임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돼 그동안 전문가들이 시행을 적극 주장해온 사안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 대상에 광고주까지 포함시켜 광고물 실명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고성군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질서 확립을 위해 4월부터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과 담당공무원인 강순남씨는 \"현수막이 표시기간을 초과해 게첨되거나 훼손 방치되고 각종 불법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고성군 내에 옥외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제작업체의 이름과 연락처를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해야 한다.

군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선 읍·면에 공문을 보내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이달 중 관내 광고물 제작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근에 위치한 진주, 마산, 거제, 통영 등지에서 제작돼 고성군내에 설치되는 광고물이 많은 점을 감안, 이들 지역에도 홍보물을 통해 광고물 실명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광고물 제작업체는 총 11개뿐이어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광고물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광고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현수막을 비롯한 불법 광고물이 대폭 줄어들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coolwater@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