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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운전자에 시각공해\"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서울시가 최근 내부순환로 등 도시고속화도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판에 상업광고를 유치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불법여부 논란은 물론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확대를 위해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자유로 등 7곳의 교통상황을 중계하는 도로전광판에 상업광고를 싣기로 하고 13일 입찰을 통해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옥외광고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어긴 불법 상행위\"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I사의 한 임원은 \"고속화도로에서 교통상황을 중계하는 전광판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1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1항(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책)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로 분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도 운전장애를 우려, 고속도로 주변의 상업광고물들을 없애는 쪽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시가 앞장서 교통시설물을 상업화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적합한 절차를 거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전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적법한 것으로 판단,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 조례에는 도로전광판에도 분명히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도로공사의 경우 민간업체들이 설치한 광고물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일간신문은 최근 서울시의 도로전광판 상업광고 유치추진 사실을 보도하면서 \"서울시가 점잖지 못하게 돈벌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언론들이 이를 보도한 이후 서울시 입장에 반대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노관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교통전광판 광고가 사고를 부를 수도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노 연구원은 \"도로상에 설치된 시설은 도로이용자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특히 교통전광판은 제공하는 정보내용이 많기 때문에 표출 글자 수를 최소화해야 운전자가 정보를 인식하기 쉽다\"면서 \"교통전광판 여백에 광고를 설치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운전자들에게 시각공해를 일으키고 자칫하면 사고를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1차로 3월부터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자유로 등의 7개 도로전광판에 광고물을 게재하고, 오는 2004년 도로전광판이 신설되는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을 포함해 2005년까지 시내 31개 도로전광판에 단계적으로 광고를 유치할 계획이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