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
날씨 불러오는 중...
Echo

Weekly Updates

뉴스레터 신청하기

매주 보내는 뉴스레터로 편하게 받아보세요.

(제10호) 전광방송업계 대정부 건의

l 호 l 2003-02-17 l
Copy Link


\"전광판은 유효한 대국민 홍보매체
순수 상업광고물과 동일취급 곤란\"


전광판 운영업체들이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과 관련, \"전광판이 네온, 형광등 등 일반조명을 이용한 순수 상업광고물과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광방송광고협회를 통해 제출된 \'전광판(방송) 가동시간 제한에 대한 업계 의견\'제목의 건의문에서 업계는 \"서울 81기를 포함해 전국에서 124기가 운영중인 전광판의 총면적은 1만2,721㎡ 로 국제규격 축구장 면적 7,800㎡와 비교할 경우 1.6개에 불과, 전력소비량이 일반인들의 인식만큼 크지 않다\"고 밝혔다.

업계는 특히 \"전광방송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20~30%를 엄수해 지난 1월 협회장과 회원사 대표 등이 국민포장 및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면서 \"전광판은 매월 15개 중앙부처의 정책 홍보물로 활용될 정도로 전략적인 대국민 홍보매체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광고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또 \"현 국제정세의 불안, 국내경기의 위축 등으로 전광판의 평균 유료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운영되는 실정인데다 가동시간 제한시 광고주 해약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업계는 이에 따라 \"적법한 인허가 절차에 의해 설치된 전광판은 현행대로 일출부터 자정(06:00~24:00)까지 1일 약18시간 가동돼야 한다\"고 밝히고 \"현행 법규상 30%(서울 20%)이상의 공적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전광판이 네온, 형광등 등 일반조명을 이용한 순수 상업광고물과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와함께 \"전광판은 21세기 과학이 이뤄낸 첨단 정보전달매체로 전기소비량의 극소화를 실현하고 밝기(휘도) 조정도 가능하므로 15~20%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며 \"전광판이 2002한일월드컵 길거리 응원문화의 주역이었듯이 가동시간 제한보다는 에너지 절약 관련 홍보, 국가경제 위기극복 동참 등 대국민 홍보매체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특히 \"에너지 비상사태가 더욱 시급해질 경우 협회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가동시간을 제한하는 등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