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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옥외광고사 자격증 '무용지물'전락

l 호 l 2003-02-1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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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취득자 반발 적지않아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이 국가공인으로 격상되면서 기존 자격증이 \'무용지물\'로 전락, 취득자들이 전원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일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이 지난 6일자로 정식으로 국가공인을 인정받았지만 민간자격기본법에 의거, 공인 유효기간 전(2003년 2월 6일)에 취득한 자격증은 공인 효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광고사업협회 주관 아래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실시된 옥외광고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국가공인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소지하려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지난 5년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3,000여명에 이르지만 이번 자격시험의 국가공인으로 사실상 이들 자격증은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또 그동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자격시험을 준비한 수많은 응시자들과 합격자들이 쏟았던 귀중한 시간과 노력도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공인 유효기간 내에 취득한 자격증에만 공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관련법에 명시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시험과목도 상당수 개편될 것으로 보여 기존 자격증 취득자도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병욱 광고사업협회장도 \"관련법에 근거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 취득자의 자격증에 대해 소급해 공인해 주기는 힘들 것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격증 기 취득자들은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실시된 7기 옥외광고사시험에 합격한 한 업자는 \"자격증이 국가공인으로 승격된 것은 옥외광고인으로서 반가운 소식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렵게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간판제작업자도 \"전형료를 내고 지방까지 가서 시험을 봤는데 억울하다\"며 \"이 업종에 종사하는 이상 옥외광고사 자격증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면 다시 시험을 봐야지 어쩌겠느냐\"고 한탄했다.

이정은 기자 coolwater@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