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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옥외광고물 '조례중심'체제로 전환 추진

l 호 l 2003-03-0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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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성 탈피 지자체 특성맞게 차별화 기대
서울시, 행자부에 건의


서울시가 옥외광고물 관련법을 현행 대통령령 중심체제에서 조례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관리돼 오던 광고물들이 자치단체별로 특색있게 변모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관련기사 제12호 이슈,특집 참조>

정유승 서울시 도시정비반장은 SP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이 대통령령 중심체제로 돼 있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관리되는 등 현행 체제에서는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자치단체 조례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한국광고사업협회를 비롯해 광고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빠른 시일 내 열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주무부서인 행자부에 건의해 상반기내 법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3년 옥외광고물 정비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각 자치구에도 시의 기본방향에 맞는 세부적인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정 반장은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은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단속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우선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돼야 불법광고물 정비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해 시의 광고물 정책이 \'先 제도개선, 後 정비력 강화\'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시는 2003년 옥외광고물 3대 중점 추진사항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효과적인 법 집행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시민단체 시정참여 활성화로 정하고 \'세계 일류도시를 위한 도시이미지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