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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인수위, 불법전단 처벌규정 추진

l 호 l 2003-03-0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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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광고명함 등 ‘불법지류 부착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불법지류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음란·퇴폐성 광고물이 더욱 기승을 부림에 따라 간판류 등 고정광고물과 같은 처벌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불법벽보·전단 등 유동광고물의 광고주나 광고물제작업자에게는 현행 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광고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광고물을 배포·부착하는 행위자는 부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01년 7월 이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는 불법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있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삭제됐었
다”며 앞으로 제도개선 때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안정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