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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호) 광고전단지 무분별 배포 폐해

l 호 l 2003-03-0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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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단지 무분별 배포 \'골치\'
김해시, 단속대책없어 \'허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가에 수시로 나붙는 광고전단지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오마이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신세대 및 맞벌이 부부들은 집을 비우고 직장에 출근해 퇴근 때 돌아와 보면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 등의 대문에 덕지덕지 붙은 광고전단지로 인해 그 동안 빈집임을 알리는 것같아 불안하다는 것이다.

특히 며칠간 집을 비울 경우 광고지가 대문을 도배하다시피 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인적 없는 집임이 그대로 노출됨에 따라 범죄의 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모씨(31·김해시 구산동)는 밤8∼9시쯤 귀가해 보면 아파트 문에 무분별하게 붙여놓은 광고지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바람에 이리저리 날려 다니는 전단지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시내에서 자영업을 하는 허모씨(46·김해시 외동)와 장모씨(39·김해시 삼방동) 등은 한시가 멀다하고 나붙는 광고지 때문에 짜증스럽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가게일을 하다 낮 시간대에 집을 가보면 낮·밤 구별없이 연례행사처럼 아파트 문이나 벽면 등에 광고지가 부착돼 있어 불쾌하다\"면서 \"그러나 이들을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허탈해 했다.
시청 관계자는 \"일반 주택가 담벼락이나 길거리 등에 붙여진 광고물은 단속·고발할 수 있지만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 뿌려지는 광고지는 옥내광고물이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아파트관리소와 주민들이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파트관리소 직원도 입주민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별도의 광고게시판을 운영하고 수시로 관리감독(광고지 제거작업, 관련업소 항의성 전화)을 하고 있지만 소용없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전단지 홍수는 주변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광고 역효과를 불러와 비용 낭비와 함께 빈집임을 노출시켜 범죄표적이 될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