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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11일 불법 현수막을 만들어 내걸다 세차례 적발되면 현수막 제작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삼진아웃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하다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5만~10만원) 대신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때는 3개월 미만 영업정지, 3차 때는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업장 폐쇄조치가 내려지면 해당업체는 1년 이내에 현수막 제작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