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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업계 '광고물 관리개선안' 강력반발

l 호 l 2003-03-1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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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이고 행정편의적 발상\" 지적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심의·의결한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일부 조항을 놓고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등록제 도입 △광고물의 유형별 구분 축소(표 참조) 등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건물층수에 의한 광고물 설치유형 규제 △업소별 간판 수량 제한 △옥외광고물 임대제도 도입 등의 방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발상이라는 반응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제위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마련한 옥외광고물 관리 개선안이 오히려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로 흐르고, 현장에서는 사문화되기 쉬운 있으나마나한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건물층수에 의한 광고물 설치유형 규제\'에서 규제위는 3층 이하 건물에는 1층 판류형 간판, 2~3층 입체형 간판만을 부착할 수 있고 4층 이상 건물의 경우 건물 상단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로 판류형 간판을 지목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판류형은 미관을 해치고 입체형은 미관에 어울린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되레 반문하면서 \"천편일률적인 판류형 간판 제작이 업계의 영세성을 불러온 것은 사실이지만 층별로 특정간판을 규정한 것은 지나친 획일주의식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업소당 간판 총수량을 2개 이내로 제한한 규정의 경우, 간판 수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학회 관계자는 \"색상과 갯수는 \'각각 얼마\'하는 식의 규제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중요한 것은 간판 갯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느냐가 아니라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옥외광고물 정책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옥외광고물 임대제도는 생활간판에 대해 옥외광고업체가 광고물을 미리 제작, 간판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매월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받고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현실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규정이 있어도 곧 사문화될 개선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정만·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