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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서울시, 입체형도 안전도검사 대상에 포함돼야
앞으로 판류형 간판은 건물 1층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2층과 3층에는 입체형 간판만 허용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옥외광고물 정책에 관한 워크숍을 열고 건물 층수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유형을 규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주요 시책을 마련, 관련법 개정에 맞춰 행자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이를 위해 입체형 간판도 안전도검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시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개혁안과 일치되는 것이어서 연내 법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승 서울시 도시정비반장은 “업소마다 허용되는 간판의 수량을 줄이는 것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입체형 간판은 대부분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기 때문에 수준높은 간판이 늘어나 거리미관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이와 함께 광고물 면적이 5㎡ 이하인 벽면부착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 표시에 따른 신고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고 허가대상이 아닌 광고물은 최소한 신고대상으로 묶어 모든 광고물이 관련법 테두리 내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반장은 이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전체 광고물의 70%가량이 신고배제 대상”이라며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선 허가대상이 아닌 광고물은 최소한 신고대상으로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반장은 또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획일적으로 관리되어 온 옥외광고물 표시 기준을 자치단체별로 특색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도 행자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철훈 서울시 주택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워크숍은 옥외광고물 관련법 개정에 맞춰 행자부에 건의할 주요 시책을 협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임병욱 한국광고사업협회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등 시 관계자와 업계,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