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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부산 서구청 건물신축 전 건축주와 협의
부산 서구가 국내 처음으로 도시 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총량제를 실시한다.
서구는 이달부터 5층 이상 신축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상가 입주가능 업소의 수를 파악한 뒤 간판 등 옥외광고물 색상과 설치위치, 게시시설 등을 건축주와 사전협의를 통해 미리 정하는 옥외광고물 총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는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건축주와 광고물 담당자가 사전협의를 통해 옥외광고물의 종류별 부착위치 및 돌출간판과 지주간판, 옥상간판 등의 크기와 수를 미리 정해 건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물 준공 전에도 현장확인을 통해 미리 정해놓은 옥외광고물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2차 협의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고물의 종류별 설치기준도 가로간판의 경우 가로크기를 해당 건물의 폭 이내로 제한하고 돌출간판은 세로 5m(상업지역은 10m), 가로 1.2m 이내로 제한하며 지주간판도 간판상단 높이를 10m 이내로 제한하며 2개 이상 설치할 때는 하나의 지주간판에 통합해 연립형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의 경우 상가 건물을 완공한 뒤 입주하는 업소에 따라 광고물법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있어 건물 규모와 전체 광고물의 수량 및 크기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도시미관을 해쳐왔다.
서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총량제의 경우 법적인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건축허가 과정에서부터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건물 규모와 도시미관을 고려해 광고물 수량과 크기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