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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투데이
목포주민 승리…소송도 준비
전국서 유사 사례 크게 늘듯
주택가의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 양산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광고 스티커와 전단지의 부착·살포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본보 11호(2월19일자) 뉴스종합 참조>
특히 시민들이 전단지 배포업체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무차별 전단지 살포행위는 중대한 심판대에 올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부는 최근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전남지회가 전단지 배포회사인 S업체를 상대로 낸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단지에 전단을 무차별 배포해 주민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면서 \"옥암동 금호·라이프 아파트 등 목포 시내 38개 아파트에 전단지를 살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배포금지 결정을 받은 광고물은 아파트 외벽·통로·엘리베이터·출입문 등에 접착제나 테이프로 붙였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 살포한 전단지 등이다. 신문 사이에 끼여서 가정으로 배달되는 광고 전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파트연합회는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중이다. 전단지를 부착하는데 쓰이는 접착제나 테이프 등으로 훼손된 시설을 페인트로 칠하는데 1,800만원이 들고, 전단지를 제거·수거하는데 필요한 청소원·경비원의 인건비가 월 2,300만원에 이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손배소에 따라 앞으로 법원이 원고측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무차별적인 전단지 살포행위는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며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아파트연합회 목포지회는 지난달 10일 S사를 상대로 페인트칠 훼손 등의 피해견적서를 첨부,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연합회측은 이들 업체에 여러차례 구두와 공문으로 배포 중지를 촉구했으나 S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 광고 전단 뗄 때 애먹어
우리집은 주택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지나가는 통행인의 눈에 잘 보인다. 이렇다 보니 우리집 벽은 항상 광고 전단으로 도배돼 있는 형편이다.
대문이고 벽이고 심지어 우편함까지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덕지덕지 각종 광고 전단이 붙어 있다. 피자, 통닭, 자장면 가게 홍보물 등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요즘엔 신학기를 맞아 각종 학원 전단까지 한몫 거들고 있다.
그런데 쉽게 뗄 수 있는 전단이 있는 반면 어떤 것은 접착제가 워낙 강해 떼내는 데 힘이 든다. 이런 전단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벽 페인트까지 벗겨져 미관상 보기에도 안좋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려면 시간적.금전적으로 손해가 생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볼 생각으로 광고전단 부착금지 표시도 해보았지만 이것도 쇠귀에 경읽기였다. 이런 피해는 누구나 겪고 있을 것이다.
광고주는 주민들의 이런 심정을 헤아려 피해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광고물을 부착해주길 바란다.
<박승호 대구시 북구 침산2동·중앙일보 \'열린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