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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서울시 - 도시경관개선부담금제 등 도입 추진

l 호 l 2003-03-13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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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옥외광고물 관련법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의 하나로 일정규모 이상 광고물에 도시경관개선 부담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경쟁적으로 간판이 대형화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간판규격에 비례해 도시경관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관련법 개정에 맞춰, 주무부서인 행자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 설치된 광고물의 적.불법 여부를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간판 실명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 등 업주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도시경관 개선 부담금제의 경우, 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