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로그인
sp투데이
업소당 간판 2, 광고물 등... 업계 반발 클듯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옥외광고물 관리 개혁안을 도출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도시미관 개선을 오히려 저해하는 획일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추진,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과 함께 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안문석)는 지난 2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국무조정실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어 3층 이하 건물의 경우 층수에
따라 1층에는 판류형, 2층과 3층에는 입체형 간판만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개위의 개선방안에는 또한 1개 업소당 2개 이내로 간판 수량을 축소,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타인광고 표시가 금지돼 왔던 물품운송용 지입차량에의 상업광고는 올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임대제도를 도입, 옥외광고 사업자가 광고물의 제작?설치비를 부담하고 광고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규제위는 올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현행 16종으로 돼있는 유형별 광고물 분류를 9종으로 축소 구분하며 △약국과 부동산업소 등의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지입차량에 타인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3층 이하 건물의 경우 1층에는 판류형, 2?3층에는 입체형 간판만 부착하도록 하고 4층 건물 이상 2면 입체형 간판으로 축소하며 △1개 업소당 간판 총수량을 2개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고제작 사업자가 광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임대제도를 도입(옥외광고사업자의 임대업 허용)하도록 확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내년도 관련법령 개정에 맞춰 옥외광고물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을 세워 관련 업계와 업소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내년 법령 개정 사항은 △건물 연면적에 따른 광고물 총량제 실시(수량 초과시는 부담금 부과) △건축허가 때 광고물 허가 연계처리(설계도면에 광고물 위치?규격 표기) △일정규격 이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보험 가입 △광고물 자진정비 광고주에게 보조금 지원 등이다.
규제개혁위 규제개혁2심의관실 관계자는 “현재 옥외광고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돼 도시경관을 해치고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왔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면서 “규제위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단속법 위주로 편성돼 있어 현장에서 규제 순응도가 낮은 점을 감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 개정에 앞서 제도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개위의 이같은 규제강화 방안에 대해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 소관부처에서조차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규제위의 일부 의결내용은 행자부 의견과 달라 각 시도의 업무추진계획과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