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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간판 제작업체 이사 너무 잦다

l 호 l 2003-03-07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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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동일영업장 고수\' 절반뿐


서울시내 간판업체의 절반 정도가 동일영업장에서 2년을 못넘기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자진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을 옮길 때 해당 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도 잘 지키지 않아, 각 자치구에서 관내 옥외광고업체를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SP투데이가 시내 5개 자치구를 무작위로 선정, 광고물 담당부서를 통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2년 이상 동일영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수는 △종로구 100여개 △서초구 90여개 △서대문구 60여개 △마포구 200여개 △금천구 25개 업체로 나타났다.
5개 자치구에 신고된 업소가 총 900여개에 이르는 점에 비춰볼때 간판업체 중 2년 이상 동일영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중은 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간판업자들의 이사가 너무 잦을 뿐 아니라, 주소이전을 할 때 신고의무도 잘 지키지 않아 간판업소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불법간판을 발견하고 단속을 펴다가, 해당 광고업소의 이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업체는 법의 맹점을 이용, 불법 간판을 제작하다가 단속될만 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수법을 쓴다\"며 \"부인이나 친척 명의로 다시 사업을 하는 얌체족도 많다”고 지적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는 주소이전시 신고를 하지 않아 직권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받으면 1년동안 옥외광고업자로 신고할 수 없으나, 부인이나 친척 명의로는 얼마든지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른 구청의 한 관계자는 “간판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보니, 장사가 잘 안되면 자진폐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들이 자치구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잘 몰라, 자치구에서 직권폐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등록제가 시행돼야 한다”며 등록제 도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모 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뜨네기 업체가 불법간판 난립과 덤핑제작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업종 특성상 초기에 드는 비용이 적어 쉽게 오픈하고 폐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sptoday.com